의협 "1년 초과 계약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달 후면 효력 발생"

"상당수 병원, 1년 단위 재계약… 박 차관, 말 사실 아냐"

2024-03-15     양성모 기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브리핑을 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입에서 실언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5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민수 차관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돼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계약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며 "이에 마치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박 차관은 대법원 판례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법을 잘못 적용해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다5783)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6조를 근거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협 비대위는 "황당한 법 적용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멈추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금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대 교수'를 '의새 교수'로 발음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정황상 그런 발음이 나오기 힘든 단어였음에도 지난 번 박민수 차관과 함께 '의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 의사를 비하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무총리께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 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