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국힘, 특검법 안건 상정 반발해 퇴장 윤재옥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2024-05-02     김민주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한 법안 제안설명에서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공수처 수사 진행 얼마 되지 않아” vs 홍익표 “국민 요구 따르는 게 정치 본령”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변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도 국회의장이 양당 간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가 돼 입법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이번 폭거와 관련, 우리 당은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의 시점에 대해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에 67%가 찬성한다고 집계됐다’는 물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건을 전부 특검으로 해야 하나.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규탄시위에 대해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국민의 요구를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의 골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명시됐다. 

특검 추천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됐거나 됐던 정당을 뺀 교섭단체에 특검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특검추천 의뢰 조건에 부합하는 교섭단체는 민주당 뿐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통과...‘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가결됐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