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오는 10월 보궐선거
[폴리뉴스 박청(=호남) 기자] 기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강종만 영광군수는 17일, 대법원 원심 확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200만원을 선고받자 이를 불복해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돼 취임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8년 3월 징역 5년 형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군수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으나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이번에는 돈을 줘서 결국 두 차례나 불명예를 안고 도중 하차했다.
강 군수는 대법원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 중단없는 영광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지역 정서상 군수 선거를 또 치른다는 것은 영광군 손실이 크다”며 “강 군수 자신의 잘못으로 2번씩이나 선거를 치르게 하니 본인에게 선거비용을 청구해야 맞지 않냐”고 따졌다.
다른 군민은 “선거 출마자가 잘못해도 그 직만 상실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니까 누구든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직만 상실하면 끝나버리는 식의 정치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군민은 “이제는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중단된 영광발전과 그동안 훼손된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