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 고조…與 "사법체계 뒤흔들어" 野 "독소조항은 핑계, 원안 밀어붙일 것"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중립성·독립성 결여…거부권은 불가피한 선택" 민주당 "대통령 행정독재…입법부의 입법권까지 우롱하는 삼권분립 파괴" 나경원 "공수처 수사 끝나기 전에 특검하겠다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 조해진 "독소조항 빼고 여야 합의하면 긍정 검토한다는 말 없어 아쉬워" 박성준 "국민 요구는 진상규명하라는 것…제대로 조사하려면 원안대로" 고민정 "윤 대통령 탄핵열차 멈춰세워야…특검은 통 크게 받아줘야"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 의원 또는 당선인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과 장외투쟁'을 결의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의결 표결 정족수인 17표 이상 17, 18표 이탈표를 막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거부권 다음날인 22일 각 언론을 통한 공중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오는 28일 21대국회 마지막 안건인 채상검특검법 거부권 재의결을 앞두고 '거부권 정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與 "특검 남발은 기존 사법체계 흔들어, 탄핵 버릇 또 나와"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탄핵과 특검을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김민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다. 여야 합의없이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특검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 나설 것이다.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특검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라던 윤 대통령 말 책임져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민수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입법부의 입법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파괴다. 2년 동안 벌써 10번째"라며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없었다. 전형적인 행정독재를 넘어 이제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특권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있다.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모두 수사 중에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무엇이 위헌이냐"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과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 의혹에 대한 전말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국 밝혀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 대한 예의외 도리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들어갔는데 행정독재를 넘어 공공연한 입법권 침해, 표틀막을 감행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거부권 대통령과 모르쇠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도, 하수인도 아니다. '헌법 파괴자' 대통령을 위해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가 되지 마라.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채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이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김성열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애국 청년의 죽음을 은폐하지 마라. 채상병 특검법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채상병의 죽음은 의혹과 정쟁의 한가운데에 표류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나라를 지키던 젊은이의 숭고한 희생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개혁신당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수사과정의 결과가 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장관도 거부하지 못할 외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왜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며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거대한 민심의 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가 먼저 나설 것"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본인이라도 특검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 그 입장과 다르지 않다.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밝혀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생각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한 나 당선인은 "야당이 공수처를 만들자고 해놓고 본인들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야당 의도는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정치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끊임없이 특검정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야당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핵심은) 결국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당선인은 또 "22대에 똑같은 특검법안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우리가 찬성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특검법안을 보면 야당이 고발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 것인데 고발인이 검사를 뽑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나 당선인은 "국회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에 1년쯤,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다수결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국회의 본질적인 정신이라고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합의정신에 따른 의회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발언이다. 표결로 다 처리하는 것이 횡행하고 있는데 국회가 싸움판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이탈은 있지만 재의결 통과될 정도는 아냐"
이에 비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가 합의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의견으로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조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민주당이 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게 되어 있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기시하는 별건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걸 합법화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신속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 표명이 없어사 아쉽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막말과 궤변 수준의 말을 마구 하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못 박아놓고서 특검을 추진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조 의원은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이 원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더이상은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17~1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의총을 거쳐 당론을 만들어 강제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당론이라는 수단을 들이대지 않아도 재표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국민의힘, 재의결 찬성표 얼마나 나올지 걱정해"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되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통과된다. 표결에 무조건 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표, 한 표를 체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결 표결했을 때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걱정 어린 눈빛이 읽혀진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 8명에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정표에 대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누가 만나서 재의결 표결에 찬성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동의하고 따라줄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만나서 찬성표로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와 명령은 진상규명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원안 그대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수정안 얘기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고민정 "특검 야당 추천은 윤석열 검사 시절에도 했던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탄핵열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데 채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주거나 여당 의원도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거부만 하고 있다"며 "브리핑과 특검 야당 추천은 윤석열 검사 시절에도 다 했던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것이 채상병 특검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이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내면 그만인 일인데 파고 파다보니까 공직비서관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수처 수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특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겨냥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시선이 있는데 국정농단 사태 있을 때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며 "야당의 정치적 의도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의결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출석하지 않는 여당 내 의원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