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추가 이탈 안 나온 듯

출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가결 정족수 196명 못 미쳐 부결

2024-05-28     김민주 기자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부친 결과, 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현역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총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다. 출석의원 중 범야권은 179명(민주당 155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 여권 성향은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하영제))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294명이 출석함에 따라 가결 정족수(196명)에서 17명이 부족해 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이탈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모두 찬성 또는 무효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선 “원내대표로서 숫자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또는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겠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특검법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를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20여명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결됐다고 발표하는 순간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너넨 보수가 아냐 보수 참칭하는 쓰레기들이야!”, “너넨 자식도 없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 등 고성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