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판결나자마자…韓·羅·安 與 당권주자 "다음은 이재명" 직격탄

한동훈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대통령 되어도 계속, 대통령직 상실될 수도" 나경원 "민주당, 대표연임 고민해야, 이재명 사당화는 역사에 죄 짓는 것" 안철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이재명 석고대죄하고 진실부터 밝혀야"

2024-06-09     박상현 기자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하자마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여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작정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집중포화하기 시작했다.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나올 차례라는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주말 동안 자신의 SNS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도 머지 않았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숨길 것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유죄 받으면 사임해야"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SNS에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규정이 있는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에 따라 다르다"며 "지금까지는 현실과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9일에도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이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화영 부지사의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유죄를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죄 선고시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며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화영 부지사의 징역형은 확정이 아니라 1심 판결이어서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역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나경원(오른쪽), 박덕흠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친명 독재체제 폭주"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임기 연장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신이 있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가 뜻하는 것은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다. 이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었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 특검'까지 급히 꺼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만큼 급했고 두려웠던 것"이라며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표 임기와 관련해 당헌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가져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할 때냐"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검찰은 더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북 송금사실 보고 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안철수 의원도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은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시했다"며 "그러나 구송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만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급기야 지난 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송금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 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되어선 안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