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방송 3법’ 재추진 당론 채택
의원총회서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이른 시일 내 본회의 열어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총망라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당은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협의도 거부하고 전면적인 보이콧 상황이고 협상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면 강제로 열 수단은 없다. 오늘이 안 되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전체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