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탄소중립 달성 및 철강산업 생존 위한 필수 기술… 법적 적용기한 짧아 정책효과 실현에 역부족 -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2034년까지 10년 연장 - 김정재 의원, “탄소 배출 없는 철강산업 위해 법 제·개정 및 지원책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2024-06-13     권택석 기자(=경북)
지난 4월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김정재 의원 / 사진=김정재 의원 페이스북 캡쳐

[폴리뉴스 권택석 기자(=경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및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중립 달성과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적용기한이 짧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신성장산업 및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과세특례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 제조과정에서 기존에 유연탄을 이용하던 용광로 공정을 수소를 이용한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NDC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포스코의 경우 HyREX(하이렉스)라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중이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철강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향후 우리 제철소들이 탄소중립 제철기술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개정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