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 지원 대폭 확대 해야 ”...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 포함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 부족한 피해자 위한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폴리뉴스 김 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의원은 17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 .
‘ 범죄피해자 ’ 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이들의 생계유지와 자립에 중요한 재원이다 .
서영교 의원은 “ 범죄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피해로 인해 기존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특히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 며 “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치료비, 생계비 등에 꼭 필요하다 ” 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급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서 의원은 “그 동안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등은 범죄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고 덧붙였다 .
개정안에는 ▲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서영교 의원은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 국가가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 며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 온전한 삶을 되찾는 데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서영교 의원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은 ‘ 제22대 국회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 중 하나다 .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