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주말까지 제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 장마가 본격화된 가운데 홍수·태풍 등 농어업 재해대책 및 정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의원은 농어업 재해대책 내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해 피해 농어가에 대한 생산비 보장’ 이라는 두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관련해 그동안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던 ‘이상고온’ 현상을 재해로 명시하는 등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수립 의무를 신설해 사후적 재해대책에만 머물렀던 현행법을 능동적 기후위기 대응 단계로 발전시키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기후대책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와 대체작물 연구 등 중장기적인 이상기후 대비책 마련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 재해 농어가에 대한 생산비 보장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실거래가를 고려해 생산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 경우 기존 종묘대금과 비료대금 지원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포함한 생산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가 종묘대금과 비료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 인건비 등 기타 생산비를 고스란히 재투입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농업 재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해 피해 농어가의 재생산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온전한 피해 복구와 재생산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농어업재해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농어업 재해로 근심하시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