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설치 및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재난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2024-06-25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의원이 25일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비상대처요령 재난 대피소 지침에 따르면 봉사용 동물 이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도록 돼있다. 

또한 자신의 지역외부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거나 비상사태 기간 동안 담당 수의사나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등 모든 대처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며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 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입장이 불가능한데 , 이번 개정안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해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준비를 위해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 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