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추진론’에 “시기 늦고 대법원장 추천권은 안일”
“당대표 이후엔 증거 인멸되고 통신기록 사라질 것” “윗선 개입 의혹에 야당이 특검 추천하는 건 당연”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추진 시기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 등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건 평가할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특검의 추진 시기가 문제”라며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 너무 늦다. 7월 중순 이후에나 발의하면 논의를 한 달 넘게 다시 해야 될 텐데 그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통신 기록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립적이란 이유로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건 안일한 발상”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사례로 언급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대상으로 했던 ‘BBK 특검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수사를 했다. 그때 수사팀을 꾸린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인 김홍일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 해결 안 됐다는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장이 추천한 정호영 특검이 수사하게 됐고 면죄부를 줬다”며 “그리고 나서 2020년 대법원에서 사실규명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실형이 떨어졌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해 주지 않았나”라며 “검찰과 윤 대통령이 BBK 특검법의 중심이고, 이랬던 당사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채 해병 특검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윗선 개입 의혹이 드러난 문제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입법부, 그것도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과거 검찰과 특검이 면죄부를 주었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한 전 위원장은 잘 알아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은 구차하게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가며 추진을 운운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검법에 동의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튀어보려고 던져본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워크샵 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