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 발의

연예기획사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 부과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2024-06-26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의원이 26일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 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 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승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고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개정안이 이미 여·야 및 부처 간 이견이 없이 한 차례 상임위를 통과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22 대 국회에서는 보다 조속한 논의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예기획사가 소속 예술인들에게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보다 원활하게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K-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여러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기 사태와 같은 전 근대적인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K- 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