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 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 공동 발의
국가균형발전 및 사법기관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 도모
2024-06-27 양성모 기자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은 27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 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은 일찍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분산돼있다.
대구의 경우 4 ‧ 19 혁명이 시작했던 곳으로 역사성을 지닌 곳이다 .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 1980 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 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 년 6 월 26 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 권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