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법' 발의… 전동킥보드 안전이용문화 확산
대여사업 등록제·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무단방치 킥보드 견인 권한 등 부여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시갑)의원은 27일 개인형 이동수단(PM)과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공유PM 업계에 따르면, 2020년 7만 대에 불과했던 국내 공유PM 대수는 지난해 29만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 성장세와는 달리, 국내에는 아직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공유 킥보드의 도입·확산 이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자 각 지자체들은 이를 예방·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없는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각종 사건·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225건에 불과했던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해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부상자 역시 같은 기간 242명에서 2646명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한 해에만 시민 신고 등을 통해 지역 곳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 6만2179대를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와 무단방치 사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그동안 원주시·충남도 등 여러 지역 의회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채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과 대여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각 지자체가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이동수단 무단방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공유 PM을 운영하는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전자격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기 대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관련 법령이 부재한 사이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