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 ‘ 반값선거법 ’ 발의

5%이상 득표에도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한도는 현행의 70% 로 축소

2024-07-01     양성모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경기도 화성시을)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경기도 화성시을)의원이 1일 '반값선거법'이라고 명명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단체문자의 횟수를 줄이고(8회→ 6회) 선관위가 위탁발송 ▲후보자 포털 광고 선관위 위탁시행 ▲인터넷 홍보 매체 확대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5% 이상 득표시 50% 보전)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현행의 70% 수준으로) ▲선거사무원 수 형평성 확보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기간에 무작위로 살포되던 ‘문자공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은 원천 차단되고, 선관위가 위탁발송하는 문자메시지만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발송되기 때문이다. 전체 유권자에게 보내는 만큼, 단체문자 횟수는 8회에서 6회로 줄였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자 발송과 포털 광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선관위가 위탁 시행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더해,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현행보다 70%로 축소해, 후보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에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했다. 법안의 별칭이 ‘반값선거법’인 이유가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축소하면서 후보자 개인 부담은 덜었기 때문이다.

선거비 보전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에는 최소 10% 이상은 득표해야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비용의 50%는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선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구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수도 전체적으로 줄였다. 특히, 가족 수에 따른 선거운동원 편차를 줄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보좌진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사무원으로 활용하던 특혜를 없앴다.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의원과 함께 윤상현, 송옥주, 서범수, 장경태, 김용태, 모경종, 우재준, 이주영, 천하람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안심사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