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

2024-07-02     양성모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대표)의원은 1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에서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 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인 2005년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 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8.9%였으나 2023년에는 출생아 수 23.0만명, 합계 출산율 0.72명, 고령화율 19.0%로 더욱 심화됐다. 

또한 2020년 부터 사망자 (30.4 만명)가 출생자 (27.2 만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2월 정부는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 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했다.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창민, 박주민, 박은정, 조 국, 윤종오, 정춘생, 강경숙, 정을호, 박정현, 용혜인, 김 윤, 서미화, 문정복, 강유정, 김선민, 차규근, 민병덕, 전종덕, 서왕진, 정혜경 의원 총 20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