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 법안 발의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경기도 화성시을)의원은 2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법안에서 정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9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45%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5%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근무여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