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대면심리절차 도입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3일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적 심리 절차를 도입해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자정보의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사자 등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의 기본권 침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전자정보 등에 대해 사전에 선별 압수하고, 무관 정보 압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심리제도가 시행되면 판사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고, 수사기관 또한 대면심리에 대비하기 위해 엄격하게 압수·수색의 방법·대상 등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어 압수·수색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