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특검법 상정 vs 필리버스터 돌입...4일 표결 전망

우원식 “국민 60% 이상 특검법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국회가 마무리지어야”

2024-07-03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신나간 여당'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장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간 순직 해병의 유가족은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서 진실 규명을 하루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때 가치가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야권에서는 이날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되고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취소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우리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이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순서 앞에 상정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