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 제공해 쌀 소비 촉진 기대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의원이 4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도에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 6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을 방문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액수를 늘리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원의 아침밥이 학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해 당 대표 시절부터 우리 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으로 작년보다 올해 금액과 대상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