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저출생·인구위기 국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 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그 일환으로 제 22 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 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 만시지탄 이지만 ,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 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선택과 집중의 미작동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