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추경호 “5일 개원식 불참·尹 불참 요청” 국회의장실 “개원식 연기...일정 추후 확정”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특검법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했다.
특검법안 표결에 앞서 전날 오후 3시 45분부터 시작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기 위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을 중단하라고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이 있는 앞쪽으로 몰려가 “발언권을 보장하라” “물러나라”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 표결에 들어갔고, 종료 직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치 않는다. 여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범야권 192명(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우원식 국회의장) 1명)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 8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이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외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 김재섭 의원 등 채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