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사위' 곽상언 "근거 불충분" 검사 탄핵조사안 '기권'...민주당 의원·강성층 맹비난

곽상언 "1명의 검사에 대해 근거 불충분해…반대가 아닌 기권" 김지호 부대변인 "범죄의혹 있는 탄핵안에 현명한 판단 부탁" 강성지지자들, 커뮤니티 통해 "당론 어겼으니 징계" "탈당하라" 

2024-07-07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성언·이성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곽상언 당선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성윤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올린 검사탄핵안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한데 대해 당 내부와 강성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맞서 곽 의원도 반대가 아닌 기권이었다며 이는 1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하며 맞섰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의 제안으로 상정됐다. 곽상언 의원 역시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안자에 이름을 올렸다.

표결 결과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안은 161명 투표에 159명 찬성, 2명 기권의 결과가 나왔고 김영철 검사 역시 164명 투표에 162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또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63명 투표에 160명 찬성, 3명 기권의 결과로 가결됐다. 강백신, 김영철, 엄희준 검사의 탄핵소추안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등 모두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165명 투표에 161명 찬성, 4명 기권이 나왔다. 물론 가결되긴 했지만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의원 외에 곽상언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자신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 수사과정서 회유했다고 의심받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기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검사인지라 더더욱 탄핵소추안 상정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지난 6일부터 곽상언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당원은 "당론을 어긴 곽상언을 징계해야 한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정해진 당론은 따라야 당내 민주주의가 바로선다. 박상용 검사 탄핵안 투표에서 기권한 곽상언 의원은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곽상언 의원이 당내와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당원은 "소신투표하려면 원내부대표라는 계급장을 떼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지호 부대변인도 지난 6일 SNS을 통해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동지들조차 뭔가 있으니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냉소적 시각과 무관심이 가장 힘들었다"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 확신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 모함하는 것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실체와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이 있는 당사자 탄핵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곽상언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곽상언 후보와 곽 후보 아내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인 정연씨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마련한 곽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보도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곽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언 "법사위서 탄핵사유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표 던질 것"

이에 대해 곽상언 의원은 지난 6일 SNS을 통해 "검찰권은 오래전부터 과다하고 위법이 의심될 정도로 검찰권 남용이 문제됐다. 특히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 검찰권은 국가의 모든 기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남용이 극심해진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검사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인 탄핵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가는 과정으로 진일보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나는 4명의 검사 가운데 3명에 대한 안건에 찬성했고 1명에 대한 안건은 기권했다.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탄핵안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한 것이다. 만약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곽 의원은 "나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오랜 기간 직접 몸으로 겪은 당사자다. 누구보다 국가기관의 정상화, 특히 검찰의 정상화를 원한다"며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찬성할 것이고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의 우려가 있어 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민주당의 의정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며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건강한 정당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