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수사결과, 임성근 무혐의·6명 송치…채상병 특검법, 尹 '빠르면 9일 거부권'...예비역 "대통령 격노, 수사 가이드라인" 野 "특검 당위성"

경북경찰청, 임성근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7여단장 등 6명 혐의 인정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 '작전통제권 없어…월권행위 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 아냐' 해병대예비역연대 "한 사람의 격노로 시스템 무너져…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 민주당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될 수 없어" 개혁신당 "경찰은 수사농단이자 국민우롱...임성근 하나 구하려 국민 저버렸다" 대통령실 "위헌성 더 강화된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론 오래 안 걸려" 국민의힘 "대통령 재의 요구 건의, 분명히 할 것....경찰 수사결과로 진실 규명, 정치특검 피해자는 국민"

2024-07-08     박상현 기자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던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처리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경북 안동 경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과 7포병대대장, 11포병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임성근 무혐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해병대 예비역과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며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해졌다며 특검 관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사건이 일단락 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특검'이 불필요하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강력 건의할 것임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윤 대통령은 빠르면 내일(9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11포병대대장이 수색지침 변경…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없어"

경북경찰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11포병대대장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열린 포병여단 결산회의를 통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모두 승인받았다"고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망사고와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 역시 "혐의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에 나와있는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한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도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수사외압은 진행형, 대통령 격노에 따른 가이드라인 의심"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군인권센터 역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8 입장문을 통해 "수사외압은 현재진행형이고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대상이다.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역 연대는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니까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다. 이제 '수사가 잘 끝났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고 말바꾸지 않길 바란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물어져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실질적으로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의 탄원, 국민의 분노,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 역시 "예상한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책임에서 제외시켰다. 특검이 강력히 필요한 이유"라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톡, 녹취, 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매체에 올린 주장과 인 전 사단장이 배부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 그대로 베껴 임성근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지적했다.

야권 한목소리 "전형적인 꼬리자르기…尹, 당장 특검법 수용해야"..."수사농단이자 국민우롱...임성근 하나 구하려 국민 저버렸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자마자 거세게 반발하며, 채상병 특검의 당위성만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하는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여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저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성근은 빼라 하니 열한 달이 걸린 경찰의 수사도 결국 지록위마식 결론이 나고야 말았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자신이 먼저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얼마나 급했기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느냐"며 "국회 입법청문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은 수사결과 보고에서 마치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변호인 의견으로 착각할 정도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 입법청문회에 나와 위증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또 포7 대대장으로부터 채해병이 수중탐색을 했고 물살에 휩쓸려갔다는 보고를 당일 오전에 받은 녹취록이 있음에도 입법청문회에서 당일 오후 7시경 알았다고 천연스럽게 거짓 진술까지 했다"며 "경찰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믿을 수 없는 거짓이 되고 말았다. 채해병 순직 1주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절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됐다. 채해병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점철된 2차 가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려고 국가 경찰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경찰국을 신설했느냐. 이제 윤석열 검찰독재의 충견이 되어버린 경찰의 채해병 순직 외압사건 수사결과는 오직 특검에 의해서만 바로잡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김성열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사 결과가 기존 대통령실, 국방부 변명과 다를 것이 없다. 주어만 대통령실에서 경찰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펼친 연극에 관심조차 주기 어렵다"며 "사단장이 분명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궤변에 단지 부하 간부가 명령을 오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전형적 꼬리자르기까지 시골 마을 원님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경찰의 발표는 수사 농단이자 국민우롱이다. 임성근 하나 구하려고 국민을 저버렸다"며 "이제는 정말 특검만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강미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열흘 남짓 뒤인 7월 19일은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이 되는 날인데 경북경찰청은 오늘 수사결과를 들고 채 해병 묘역에 가서 참배할 자신이 있느냐"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尹 빠르면 9일 '거부권' 행사 할 듯... 대통령실 "특검법 거부권 결정 오래 걸리지 않아" 국힘 "대통령 재의요구 강력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채상병 순직 수사 발표로 사건이 일단락 되자'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건의할 것이라고 밝혀 윤 대통령은 빠르면 오는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윤 대통령은 빠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위헌성이 (21대 국회 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또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민주당이 만들었지만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한다"며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다. 꽃다운 청년의 죽음과 국민적 슬픔을 더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진실을 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공수처 역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다수를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한다.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