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의원이 9일 혁신도시 지정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년 이내에 확정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간판만 혁신도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결정과 공표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 대전 충남과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는 물론, 지지부진한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철민,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황정아, 문진석, 이재관, 박민규, 김윤,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치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 조성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