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법률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 송재봉의원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2024-07-09     이성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의원은 9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불황과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및 과도한 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상권을 공유하는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상권 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특별법」상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어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정안에서 골목상권 공동체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체를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송재봉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엔데믹 이후에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호와 육성의 탄탄한 그물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의원 등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우영,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안도걸, 양부남, 오기형, 이강일, 이광희,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재강, 이재관,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정준호, 주철현, 최민희,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의원 (이상 가나다순) 총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