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시급"

2024-07-11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의원은 10일 농어민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주요 농정연구기관인 GS&J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등락률은 15~40%에 달했다.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의 가격등락률 증가로 농가 불안정이 심화하면 생산과 산출을 위한 노력보다 수확기 가격에 의존하는 투기적 재배가 성행하며 다시 가격 변동성이 증폭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물가와 평년 가격 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달하면 국가가 가격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가격위험완충장치를 두어 수확기가격에만 기대하는 천수답 농업에서 탈피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개선안을 포함했다. 수확량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 재배를 이행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농가들이 계약재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 등으로 농어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수입 농산물 확대 등의 정책으로 농어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어업 성장을 막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가격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