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주택 매입해 임대료 부담없이 공공임대 제공

2024-07-15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의원은 1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를 위한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통해 한 층 더 폭넓고 신속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안에는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신규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방안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영진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