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말끝마다 ‘이재명’ 지목하는 김두관, 선거홍보물에만 ‘이재명’ 이름 못쓰는 이유

민주당 가이드 ‘오프라인 홍보물에 상대 후보 이름, 이미지, 동영상 금지’ SNS, 방송 등에서는 무제한 ‘가능’ ‘공직선거법 따라 상대 후보 비방을 막기 위한 규제’ “그럼, 방송에서는 비방해도 되나” 묻자 “......”

2024-07-24     박상주 기자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명하며 여러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뒤처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1위 후보를 타게팅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서 “당권은 김두관에게 맡기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동훈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라고 썼다. 말끝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이다. 

김두관 후보 페이스북 캡쳐.

당연하다. 선거는 제로섬게임이다. 본인의 득점이 상대의 실점이다. 그러니 본인의 강점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상대 후보의 단점이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선거운동의 상식이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의 선거홍보물에는 ‘이재명’이나 ‘김지수’라는 후보의 이름이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방송과 SNS에서는 그렇게 불러대는데, 인쇄된 홍보물, 명함, 현수막, 어깨띠, 표지물, 소품, 피켓은 물론 합동토론회 현장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에도 상대후보 이름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 선거홍보물.

김 후보가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다. 민주당이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지 근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 및 현수막·부스 안내 자료’(안내 자료)에 있다. 

폴리뉴스가 7월 23일 15시 기준으로 제작된 안내자료를 입수했다. 중앙당선관위 공명선거분과가 이번 민주당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전달한 것이다. 대중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안내자료의 첫번째 장은 선거운동방법이다. 합동연설회와 본경선에서 허용하는 기준과 금지하는 행위 등이 표로 정리돼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여러 가이드라인 중 굵은 글씨로 ‘불허’ ‘허용’이라 명시한 부분이 있다. 바로 ‘타 후보 연계 홍보’ 항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가 각 후보에게 내린 시도당 합동연설회 및 본경선 선거운동방법 중 일부.

이 항목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오프라인은 ‘불허’, 온라인은 ‘허용’한다고 나와있다. 즉, 전자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닌 각종 홍보(인쇄)물, 명함, 현수막, 어깨띠, 표지물, 소품, 피켓 그리고 현장 동영상 등에서는 ‘타 후보의 이름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설이나 대담, 발언, 언론인터뷰 때는 타 후보를 언급할 수 있고, SNS에는 얼마든지 이름이든 이미지든, 동영상을 쓸 수 있다. 물론 상대후보를 거론해 비판, 비난할 수도 있다.

단, 합성사진은 허락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홍보물 이미지에 다른 후보의 이름이나 이미지 등을 덧대어 넣은 뒤 SNS에 올리면 안된다는 의미다.

안내자료에는 ‘대선 경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00소속 직책’이 공식명칭이며 ‘이재명 대선 후보 000’ 이렇게는 사용이 불가함’이라고도 적시돼 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의미다. 

이해하기 어려운 제한을 둔 근거를 찾아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에 따르면,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의 13항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근거다.

이 조항은 법률인 ‘공직선거법’을 따랐다.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있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민주당 공명선거분과위원장(윤준병 의원)이 해석, ‘안내자료’에 적용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분과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개호 의원)이 이를 승인해 각 후보에게만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간 상호 비방을 막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것이고, 민주당도 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거운동 가이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2022년 8월 28일 민주당 5차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했다. 오는 6차 전당대회는 이전 전당대회 규정을 이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폴리뉴스에 “상대 후보를 거론해 비방할 수도 있으니 그런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SNS나 연설, 방송에서는 상대후보를 거론해 비방해도 된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관계자는 한참 동안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