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2일 필버 강제 종료 뒤 표결 방침 곧바로 ‘노란봉투법’도 처리 예정

2024-08-01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것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야당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하는 개혁신당 의석(3석)을 제외하고도 범야권 의석은 189석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오는 3일 자정께 자동 종결된다.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