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李曺 ‘번개 회동’...잠재적 대선 경쟁자인데, 교섭단체 시켜줄까?
李, 본회의장서 曺에 즉석 제안 양 야당, 정국 운영 협의 본격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한 듯 지선-대선 때면 ‘잠재적 경쟁자’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번개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당선이 유력하다. 사실상 거대 야당간 정국 운영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2시간 가까이 만나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특검법’ 등에 대한 연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논의 지점은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안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두 사람은 회동 이후 '교섭단체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런 얘기도 해야겠죠”라고 말했고, 조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면, 조국혁신당은 국회 활동 폭을 상당히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양당이 유사한 정국 기조를 가지고 있어 민주당 입장으로선 특별히 얻을 것이 없다.
이미 진보계 지지율을 양당이 나눠 가지고 있어, 교섭단체가 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 가도에도 양당과 두 사람은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있다.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조국혁신당은 12석으로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연구위원과 입법지원비를 지원받는다.
또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교섭단체 간에 의논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모든 위원회에 간사를 1인씩 파견 가능하다.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상임위 부위원장격인 간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즉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다.
교섭단체 요건은 1973년까지 10석이었다가 박정희 정부 하에서 20석으로 강화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있는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대화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조 대표에게 얘기를 더 나누자고 즉석 제안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옮겨 차담 형식으로 만남을 가졌다.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배석했다.
조 대표는 110분간의 차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현 정국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정국에 대한 범야권의 복안’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많이 논의했는데 갑갑하다”며 “정부·여당이 뭘 하자는 건 없고 야당이 하는 일, 국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 발목잡기로만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표를 이렇게 야당에 몰아줘서 (범야권이) 승리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계속 거부하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선 “이야기 나눈 바 없다”면서도 “(지금은) 다중 위기 상황이다. 그 목록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긴 시간을 이야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