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란봉투법, 민생법안 아닌 ‘강성 노조 불법 파업 보호 법’”

“민주당, 文 정권 때 못하고 尹 정권 때 밀어붙여” “노란봉투법, 국가의 시장 경제·자본주의 기본 원리 흔들 수 있다” "여야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무시" “김문수, 노동 약자에 대한 애정 있어”

2024-08-09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9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생 법안이 아닌 극소수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라며 정파적 입장에 따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탄핵 마일리지 쌓기 위해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것에 대해 “제가 며칠 전 필리버스터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파업을 부르는 과잉 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제가 그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항암 치료하면 되지 항암제를 갖다가 치료하게 되면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탄핵 마일리지 쌓겠다는 이런 의도로 계속적으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이 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 때 180석이 넘었고 대통령도 노동 가치를 존중한다고 소득주도성장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법을 너희들이 통과를 안 시킨 거냐, 못 시킨 거냐’라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답변 못하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못한 거라고 봅니다만 자기네들이 못했던 법을 윤 대통령한테 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억지고 꼼수”라며 “이 법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노동법이 헌법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 기본 3권을 두었지 않나.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경제 영역, 즉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 또 자본주의를 기본 논리로 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 때도 못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검토를 해도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것을 더 세져라, 커져라 해 갖고 오니 어떻게 대통령께서 받겠나”라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을 통과시켜서 무리하게 대통령보고 이 법을 공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도 권력 분립이 돼 있다. 입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법리에 맞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탄핵 마일리지 쌓기로 프레임을 짜서 탄핵, 탄핵, 탄핵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법률 명확하지 않아 위헌소지 가능성 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부르는 이 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우선 먼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겠다는 것,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좀 제한하겠다는 것, 사용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자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으로 불법 행위 해서 이건 정당 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면제를 줘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 개념 확대 문제점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우리 법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이 이렇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 역량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확대해 사용자가 노조법상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부분을 갖다가 다 지게 하겠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라는 것이 어느 범위냐인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며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청,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5천 개 정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 지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으면 5천 개하고 다 교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때문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대한 표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건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가 돼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법률이 명확해야만 사용자들이 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고 어느 선까지 단체 교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것”이라며 “노동자들한테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징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단체교섭 해달라, 원청에서는 우리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있지 않아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관련된 다툼은 5심제다. 지노위, 중노위, 1심, 2심, 대법인데 서로 소송하다가 세월 다 간다. 그래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명징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추상적으로 모호한 개념으로 해놓으면 혼란이 오게 되고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넓게 인정돼 있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침해의 최소성이라든가 법의 형량이라든가 이걸 다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법이 가게 되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다.

“노조 활동 범위도 불분명하게 지정” 

임 의원은 노조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헌법에서 근로3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일어나지 않겠나”라며 “이게 위험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서는 민형사상 특권을 줘서 면책을 못 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범위를 단체 교섭, 또 단체 행동권, 즉 쟁의행위뿐만 아니고 그 밖의 노조 활동까지도 손해배상 책임 면제 한도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그 밖의 노조 활동이라는 게 범위도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용자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민법 761조에 정당방위를 굉장히 노조법으로 무리하게 끌고 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법 761조의 정당방위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폭력이라든가 살해 위협이라든가 현재성과 긴급한 위난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무리하게 끌고 왔을 때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은 법으로는 절대 면책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배임 부분을 면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배임은 고의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서 배임이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표자들이 2년 내지 3년 임기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가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고 힘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제해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따른 여기 주주들은 어떻게 손해를 감내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법들이 모든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상당히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이용우 의원이 ‘노동자들도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해고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해서 파업을 한다. 불법 파업 조장으로 함부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조법으로 보면 이 의원이 얘기도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더욱 확장시켜놨다. 사용자성 개념을 확장시키고, 쟁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라고 전했다.

이어 “쟁의 개념은 근로 조건 결정에 대해서 쟁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장이 불일치됐을 때 이걸 결정이라는 두 자를 뺀다. 그러면 근로 조건에 대해서 주장 불일치가 있을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결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로 조건 결정을 빼버려야 되면 이미 획득해 놓은 그런 권리 분쟁까지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해고자 복직 문제 가지고도 파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서 다 구제할수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 쟁의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그다음에 또 배임죄까지 면책해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파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 주장했다.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5분 만에 통과” 

임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이 여야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도 했고 뭐 했지 않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 부분을 제가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가의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 기본 원리 자체 근간을 흔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히 하나하나 좀 따져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안건조정위에다 올리고 5분 만에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민주당에다가 공개 토론하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얘기하고 이 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5분 만에 통과시켰다. 그러니 이 법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민생 법안 아니다” 

임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민생 법안이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 “민생 법안 아니다. 지금 현재 환노위에도 육아지원3법, 배우자 육아휴가라든가 육아지원3법뿐만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임금 체불”이라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방지법,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폭염, 한파 때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 제가 며칠 전에 노동약자지원법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생”이라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온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임금 근로자가 한 2200만 명 되고 자영업자들이 한 670만 명 정도이며, 이 2800만 취업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인구수는 한 240만에서 250만 정도다. 그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2022년에 실시한 손배가압류 실태조사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8월까지 총 73개 사업장에서 151건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게 142건으로 94%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회사가 9개 기업. 대우조선, 쌍용,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등 이렇게 대기업 노조, 민노총 노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극 소수의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이게 진짜 민생 법안인지 내가 민주당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진심 가지고 노동운동 한 인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굉장히 운동권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 아니었나. 대학교 제적 후 스스로 공장에 위장 취업해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면서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다. 정말로 본인의 영달이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신 그 사람의 업적을 보게 되면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뿐만 아니고 이분이 행정가, 공직자로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분이 첫째는 노동 약자에 대한 애정이 이 사람 삶에 녹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삶의 궤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노동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세 번째로는 부정 축재라든가 위장 전입 이런 흠결도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래서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작 들고 나오는 게 정파적, 이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으로서 얘기한 거지 무슨 공직에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수행을 하시게 된다면 개인의 신념보다는 책임감, 균형 감각 이런 데 방점을 찍고 해줬으면 하는 게 있고, 저는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