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시 '거부권' 정국...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전국민지원금법도 곧 거부
방송4법 포함 모두 19번쨰 거부권 행사…이승만 전 대통령 이어 2위 대통령실 "공익성이 더 훼손된 개정안…정략적으로 처리됐다"...28일 국회 재표결 전망 전국민지원금법·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 확실…다시 거부권 정국 박찬대 대표 대행 "방송4법 거부권은 방송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 윤종군 원내대변인 "거부권 반대 여론…사회적 공감대 운운 어불성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 에 대해 19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익성이 더 훼손된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다.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날 방송4법까지 모두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이 예고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28일 함께 재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다음날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책을 위해 29∼30일 1박2일 연찬회 및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다.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19번째...민주당 '국민배신정권' 맹공
방송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방송법과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각각 KBS와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장악 4법'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이 좌지우지 할 목표로 강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재의요구권은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들려는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대통령실을 거들었다.
방송4법을 앞장서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반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벌써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딱 한 곳, 국민의힘만 빼고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박 대표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이다.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며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때부터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이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제49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방증"이라며 "여당과 합의를 전제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이며 이를 국민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 전망...13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25만원 지원법은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통해 "줄거면 몇억씩 주지, 왜 25만원이냐"는 발언으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과는 같을 것이 확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두 21개의 법안을 거부하게 돼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수를 합한 것과 같아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7번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