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안, ‘25만원법’→‘지방근로감독관’…‘정쟁’→‘민생’ 스탠스 전환?

지자체가 지방근로감독관 두는 법안 대표발의 ‘지방분권’ ‘노동자 권익’ 이재명 대표 키워드 담아 여야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이 대표 스탠스 변화 반영

2024-08-21     박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22대 들어 두번째 대표발의안을 냈다. 지방정부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발의안은 ‘지방분권’ ‘노동자 권익’ 등 이재명 의원이 평소 주창하는 키워드를 담고 있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는데 근로감독 업무량이 늘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하고 있어,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의원실 측은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하였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일명 '25만원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 두번째 대표발의안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는 민생법안이다. 최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장이 ‘대립’보다 ‘대화’, ‘정쟁’에서 ‘민생’으로 전환하는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하천법’ 1건만 수정가결 되고 나머지 법안은 모두 21대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소하천정비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