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에 영향 미쳐”
‘故 김문기 시장 재직 때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 요청한 국토부가 협박해’ 방송 발언에 대해 2022년 기소 기소 2년만에 결심 공판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물거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가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즉각 반박했다.
대책위는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대책위는 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며 검찰의 편향적인 기소를 지적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소한지 2년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