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김건희·최재영 모두 '무혐의' 전망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총장에 '불기소' 결론 보고 과거 수심위 '기소' 권고 불기소 사례 없어 민주 "검찰,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청탁을 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검찰은 김 여사는 물론 최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첫 주례보고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8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팀의 최종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24일 최 목사에 대해 열린 수심위에서는 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리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뿐만 아니라 최 목사 역시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과 4개월간 수사한 결과보다 수심위 권고안을 우선하는 것은 오히려 법과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심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 대로 내주 중 최종 처분 내용을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심위 기소 권고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을 때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15차례 중 4차례를 따르지 않은 바 있으나 이 경우는 모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것이다.
또, 심 총장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후 또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검찰의 횡포와 무도함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필요에 따라 채택할 것이었다면 수사심위위원회는 대체 왜 열었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와 수심위 절차 모두, 오직 김 여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수심위가 명품백 수수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