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주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달 11일 개최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내달 11일 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 사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 7월 2일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강백신 차장검사 ▲엄희준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이 회부됐다.
야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 검사는 언론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소한 사람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조작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자들의 책도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탄핵 근거, 언론 보도밖에 없어” “망신주기 탄핵소추” 거세게 반발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적했듯이, 각각의 (검사) 탄핵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는 없다”며 “탄핵이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실질적인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없이 정치적 정쟁에 의한 내용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한다면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정치적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탄핵소추로 이뤄지고 있다. 과연 이런 탄핵소추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미 따져봤지만, 탄핵 사유가 있는가? 근거 없다는 것만 드러났는데 우리가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분들을 망신주기 위한 청문회가 된다”며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서 본회의에 보여도 그대로 절차 이행하면 본회의에서 탄핵의결할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엄희준 검사가 모해 위증을 했다는데 이미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장관 지시로 조사했더니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며 “이걸 또 주장한다? 강백신 검사도 마찬가지다. 이분이 기소한 사안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법원에서도 이 검사들의 수사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됐는데 이분들을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탄핵하는 것은 언론 기사 이외에는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일방적인 토론 종결을 요청했다. 다만 토론은 종결되지 않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후 발언을 시작했다.
곽 의원은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인가”라며 “미워서 탄핵소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중인데 탄핵을 진행하겠다는건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년 2개월이 됐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탄핵소추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이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날때까지 탄핵소추를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 망신주기, 이재명 재판 물타기 하려고 탄핵소추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명백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의무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법사위는 탄핵소추 조사 계획서 표결 절차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탄핵소추 조사 계획서는 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