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에 감사원 집단반발 '위헌'...대통령실 "국정마비 의도" 여당 "탄핵 이유 대체 뭔가"

감사원 긴급 비상대책회의...전직 감사원장 5인 공동성명...'정치중립성 감사원장 탄핵, 헌법 위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법질서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 민주당, 대통령실 관저 부실 감사 책임 물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결정 국정감사 과정서 자료 미제출과 위증, 탄핵 소추 이유 최재해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 대통령실, 감사원장· 검사 탄핵 "헌법질서 근간 훼손, 위헌적 탄핵" "야당 방탄 탄핵, 국정 마비 정치적 의도" 국민의힘 "무차별적 탄핵 폭주..민심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 받을 것"

2024-11-29     안다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며 반박 성명서를 내고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전직 감사원장 5명이  공동성명도 '헌법 위배사항'이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집단 행동에 대해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다음달 2일 검사탄핵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부실감사 책임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료 미제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결정했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는 탄핵 소추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3명이 될 전망이다.

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2명으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충분하여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감사원장 공동성명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헌법 가치 존중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장이 탄핵 된다면 국민 세금 낭비와 함께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감사원장은 29일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전임 감사원장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임 감사원장 공동성명과 동시에 현 감사원 직원들의 공동성명 등 반발에 대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껏 본인들이 교사와 공무원 교섭 및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처벌해왔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감사원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이며, 정치행위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교사 등 다른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면 지금처럼 수수방관했겠느냐”라는 브리핑을 냈다.

감사원은 29일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감사원 사상 정치이슈로 간부급 인사들이 비상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장 탄핵, 헌법질서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 발표를 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탄핵은 헌법질서에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 스럽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관서 감사 부실'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김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조사 하지 않은게 아니라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저희들은 주어진 법과 원칙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때 가서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며 "자진사퇴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 사유로 언급되는 위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했다”며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확히 뭘 위증했는지 모르겠다. 국민들도 국정감사 현장을 봤으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감사원 회의록 미제출과 관련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기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비공개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공개가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된다"며 "그 이유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법사위원들께 설명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감사원이 물론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을 그런 감시 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한다든지 방해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며 "조정훈 의원이 그냥 ox로 하라니까 그래도 국정운영 지원 기관에 가깝다는 뜻에서 답을 그렇게 했더니 그걸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헌정사상 처음 헌법질서 근간 훼손, 위헌적 탄핵"

"야당 방탄 탄핵, 국정 마비하려는 정치적 의도"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 탄핵이자 정치적 탄핵, 야당 방탄 탄핵이며 국정을 마비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고 강력한 비난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최재해 원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인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이유였다"고 강조하며 "그 때와 지금 감사원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발끈했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으로 국가통계조작,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 조사와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9명의 검사에는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야당 관련 수사와 재판 중단을 목적으로 검사를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며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인데  윤석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한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10만여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정치적) 주요 사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한다"며 "야당만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도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이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무차별적 탄핵 폭주, 엄중한 심판 돌아올 것...왜 탄핵하나, 자료 미제출 명백한 불법 아니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8일 "감사원장마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뭐든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 탄핵폭주는 민심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소추 이유로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을 위반했다'고 했지만,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장관이든 검사든 감사원장이든 관계없이 ‘일단 탄핵하고 보자’는 고약한 심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더욱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공직자 길들이기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작금의 현실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맹공을 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폴리뉴스>와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되면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지금 당장 민주당이 관심 있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 아니냐,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된 사람이니까, 요즘 문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왜 이걸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때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고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여서 공개가 안 되는데, 그걸 안 냈다고 불성실하다고 하면 좀 그렇다”며 “대통령 거부권도 많이 행사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만들어낸다. 물론 그것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통과 과정이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비공개로 감사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있지만,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불성실하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 위증했다고 하는데 뭘 위증했는지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보좌관은 <폴리뉴스>와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자료 제출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안 한 건 맞다. 그런데 그게 관행이었다는 것이고, 감사 활동이나 수사 활동 과정에서 국회에 모든 자료를 가져올 수 없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감사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명백한 법률적 위반 사유는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을 남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공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사법기관은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남용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