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내란 상설특검·신속체포 요구결의안' 국회 통과…상설특검, 여당도 22명 찬성
내란 상설특검안 재적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명으로 가결 신속체포 요구결의안 재적 288명 중 찬성 190표, 반대 95표, 기권 3명으로 가결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주도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도 23명의 의원들이 요구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인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체포요구안에는 여당 의원 4명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과반 찬성이 나왔다. 내란 상설특검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은 재석 288명 중 190명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5명, 기권은 3명이다. 신속체포요구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찬성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따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석했다.
상설특검 수사대상 '내란 총 지휘 혐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공범, 김용현, 박안수, 한덕수, 추경호, 여인형, 조지호, 김봉식 등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율 투표로 바뀌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 중 22명 찬성,14명 기권, 64명 반대했다. 찬성한 의원은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다. 최수진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으로 표시됐으나,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수정을 요청해 추후 반대로 처리됐다.
내란 혐의자 윤석열 등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한편,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석 288명 중 찬성 190명, 반대 95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추가한 8명 체포요구 결의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체포결의안 내란 혐의자 8명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서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결의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박덕흠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 실수로 잘못 투표했다며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해 반대표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