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12·3계엄은 '내란 폭동'"...尹, 계엄군에 '발포명령' "총 쏴서 끌어내라"..계엄해제 후 "2번,3번 계엄선포하면 돼"
檢 중간수사결과, 김용현 내란 혐의자 첫 구속 기소.. 공소장에 계엄 전 모의 정황 담겨 법리검토 마친 檢, 尹·김용현 등 모의실행 12.3 계엄 "헌법상 국헌문란 내란 폭동"...'내란죄 공범' 12.3 계엄 투입 계엄군 4749명 안팎...경찰 약 3144명, 군 약 1605명 등 尹, 계엄 선포문·포고령·대국민 담화 원고 직접 검토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체포".. '포승줄·수갑 체포조' 파악 민주 "5·18 떠올라" "국민 살인명령.. 즉각 윤 체포해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혐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소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발포명령 등을 지시한 12.3 비상계엄은 법리검토를 마친 결과 '국헌문란 내란 폭동' 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임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며 추가 계엄 선포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에 대한 '발포 체포 명령'등의 지시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등을 모의, 실행한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봤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을 살인하라는 명령을 내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檢, 김용현 구속 기소.. 공소장에 계엄 전 모의 정황 담겨
尹, 계엄 선포문·포고령·대국민 담화 원고 직접 검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포, 발포 지시를 한 상황을 그대로 공개 발표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여러차례 논의했고, 계엄 선포 당일에는 국회에 투입된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화로 상황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발포명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 당시 단체 대화방에는 2024년 12월4일 00:38~01:31분의 대화방 내용으로 비상계엄 당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회 계엄해제 가결이 12월4일 새벽 1시1분경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 안팎에 체포조의 대화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까지 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었고, 이후에는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연락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고령 발령 무럽부터 이튿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매우 먼 명백한 '내란' 정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수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통령은 피고인(김용현 전 장관) 등과 오래 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적어도 올해 3월경부터 피고인 등과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8월 초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시 병력동원과 필요한 사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대국민 담화 원고를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이므로 헌법상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국헌문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모두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체포".. '포승줄·수갑 체포조' 파악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계엄군이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해 군 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 인사들을 이동시킬 호송차 20대를 요청하고 체포조 구성을 위해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인력도 10명씩 지원받은 것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도 당초 계획과 달리 최우선 체포 대상을 지정했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4일 0시 38분께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의 방첩사 출동조에게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동한다"고 명령했다.
방첩사 수사단 최모 소령은 출동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런 명령을 전달하며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주도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체포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 10여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차량 2대에 태워 국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 출동하고 도착 후에는 방첩사 지시를 받으라고 전달했다.
경찰도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경찰관 104명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고, 경찰관 10명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10여명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체포조는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尹·김용현 등 모의실행 12.3 비상계엄 4천749명 안팎 투입...군 약1605명, 경찰 약 3144명 등
12.3 계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폭동'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발포명령''체포지시''병력투입' 등 사실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6년 12월 1979년 12.12 신군부 군사반란, 1980년 광주사태 등을 일으킨 전두환과 노태우 등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판결의 판단기준 등을 인용하며 이번 12.3 계엄 선포 등과 관련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포명령''불법 체포지시'를 한 '내란 폭동행위'인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경찰 병력규모를 4천749명 안팎으로 특정했다.
검찰이 국방부·경찰청 회신자료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지에 파견된 인원은 4천749명 안팎으로, 경찰 약 3천144명, 군 약 1천605명으로 파악됐다.
부대별로는 육군특수전사령부(1천109명), 수도방위사령부(282명), 방첩사령부(164명), 정보사령부(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10명) 순이고, 정보사만 정확한 수치가 아닌 '약 40명'으로 표기했다.
12.3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는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까지 병력 678명이 출동했고, 경찰도 약 1천768명이 동원돼 국회에만 2천446명가량의 군·경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체포조'는 49명으로 파악됐다. 또 체포조인 방첩사에 현장 조력을 담당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요청한 지원 인력도 함께 체포조로 분류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서 형사 10명이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투입의 인원은 556명 으로 특전사 459명, 방첩사 87명, 정보사 10명이 투입됐다.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예하부대 사무실에 약 30명이 대기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배치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장악 임무에도 군 100명(특전사 72명·방첩사 28명)이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그밖에 대통령실,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10명과 경찰 약 1천140명이 배치됐다.
이같이 국회 장악, 국회의원 및 선관위원 체포 등에 군 병력과 경찰로 구성된 조직적인 계엄군 투입 현황을 밝히면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내란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며 "피고인(김 전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며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를 요청하는 등 폭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 "5·18 떠올라" "국민 살인명령.. 내란 목적 살인지시, 尹 즉각 체포해야"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광주 5·18 사태에 비유하며 "내란 목적의 살인지시"라고 규탄하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며 "발포 명령자를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 이 사건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국민의 힘으로 저지했기에 누가 그런 사살 명령을 했는지 지금은 드러났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국민의힘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도 방해했다"며 "국민의힘과 권 원내대표 목적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을 사살하란 명령을 내린 자를 지키겠다는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냐. 미친 것 아니냐"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체포돼야 한다. 당장 파면해야 한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권성동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잔당들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국민 목숨이 위험하다"며 "내란잔당들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국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이 발표한 공소 내용은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회에 있던 국민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고,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특히 공수처는 국민을 향해 발포 지시를 내린 내란 수괴를 하루 속히 체포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