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박정훈 무죄는 윤석열 유죄..외압 몸통 밝혀야”…‘尹격노’ 논란 재점화 예고

야당 “법원 판결 환영…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 "민주주의와 군인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 군인권센터 “박 대령 무죄는 ‘윤석열 유죄...채상병 특검, 국정조사 재추진’” 민변 등 시민사회 "12.3 내란 이후 힘겹게 헌정질서 회복 중 법치와 정의 살아있는 이정표" 박정훈 “채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 다 할 것” ‘항명죄’ 무죄 판결에 '尹격노' 외압 몸통 수사 압박...尹‧이종섭 역풍 예고

2025-01-09     고영미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야권이 일제히 환영하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령의 1심 선고 직후 “해병대원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9일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명' 혐의에 대해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첩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명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시했다.

이날 시민사회와 야당은 "박정훈 무죄는 곧 윤석열 유죄"라며 '尹격노'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령이 1심에서 '항명죄'를 벗게 됨에따라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 돼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향한 정치적 역풍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규명해야”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이날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소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다. 한 사병의 억울한 죽음이 묻히고 진실을 밝히고자 애썼던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끝내 진실이 이겼다.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심판의 시간이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 되갚아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내란 수괴가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법원 판결, 민주주의와 군인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쾌거"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정훈 대령은 군이라는 조직의 철옹성 안에서,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불의와 맞서 싸워 승리한 최초의 군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명령’이라는 이름의 은폐와 왜곡의 넝마를 진실의 힘으로 거둬냈다.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박정훈 대령의 투쟁은 권력과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과 압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며 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군인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쾌거이다"고 높이 평가했다. 

강 대벼인은 "윤석열과 ‘내란의힘’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에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며 "이제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 “대통령의 격노 폭로가 (박정훈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법정에 설 차례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한 젊은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데 이를 막고 숨긴 자들, 이제 그들이 처벌받을 시간이다"고 경고했다. 

기본소득당 “군 검찰, 항소 포기해야” 진보당 “끝까지 추적해 죄 물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이날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애초에 채 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다"고 군 검찰을 '직격'했다. 또 "군 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조차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만 하는 이 '내란의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분노스럽다"며 "애시당초 채 상병 순직사건이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 "외압을 행사하고 불법적 명령을 내렸던 그 모든 자들이 공교롭게도 현 내란세력의 몸통들"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죄를 매우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 "박정훈 무죄는 윤석열 유죄...국회, 채상병 특검법 제정‧국정조사 재추진 해야”

민변 "12.3 내란사태 이후 힘겹게 헌정질서 회복 중인 가운데 우리 사회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이정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하고 있다. 2025.1.9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도 박 대령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환영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고 선언했다. 

군 인권센터는 "12.3. 내란의 주요임무수행자로 윤석열 치하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며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령의 무죄 선고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의 공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며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12·3 내란 사태 이후 힘겹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인 우리 사회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실제 정당하지 못한 이첩보류 및 중단지시가 존재했다는 점, 즉 ‘외압’을 받았다는 박 대령의 용기있는 증언이 진실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외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인정되었다"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순직해병 특검법’ 반대가 더이상 명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박정훈 대령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순직해병 사망사건’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변개한 군 당국자들,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이를 지시하였던 전 국방부장관 이종섭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령 무죄 선고로) 윤석열의 수사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격노’로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를 감싼 윤석열과 수사 진행을 가로막은 이종섭 전 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직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를 벌여 박정훈 대령을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을 입막음하려 한 군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검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요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하고 적법한 수사 진행을 방해한 윤석열과 이종섭 등을 수사 기소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선고 이후 ‘채 상병 특검 촉구’를 외치며 군사법원 앞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박 대령은 환호하는 시민들 앞에서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명령을 거부했던 박 대령의 재판은 끝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랐던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저 건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명’ 무죄 판결에 '尹 격노' 심판대 오르나 

이처럼 박 대령이 1심에서 '항명죄'를 벗게 되자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측에 이른바 VIP 격노설의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군 주요 지휘관들의 행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령의 이번 무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