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檢, 경호차장 구속영장 수상한 반려…내란특검 필요성 증명”

원내대책회의서 “檢, 내란 수사 대충 덮는다면 가루처럼 사라질 것” 최 권한대행 향해선 “특검법 거부, 국회 입법권 침해·반민주적 폭거” 야5당, 윤상현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키로

2025-01-21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을 두고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속내가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강경파' 핵심으로 꼽히는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호처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총기 사용 검토에 대한 보도를 언급하며 "김 차장은 내란에 관여한 증거도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휴대전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며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반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밝혔다.

그는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원내 6개의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한 개 정당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부지법 폭도들 난입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중 이를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야(野) 5당 명의로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 하려 했던 윤 의원 제명안 제출은 개혁신당 빠진 야당의 공동 명의로 오늘 오전 중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내달 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다. 2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2~14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