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1차 공개변론.. 헌재 "마은혁은 왜 안되나" 송곳 질문
국회측 "대통령 임무 헌법적 의무" vs 최 대행측 "국회 합의 안돼" 재판관 "여야합의가 규범력 있나" "마은혁이 합의 안됐다는 근거는?"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리도 속도.. 조기 9인 체제 가동 전망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국회 측은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몫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국회측 "대통령 임무 헌법적 의무" vs 최 대행측 "국회 합의 안돼"
헌법재판소는 22일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 111조 2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111조 3항에서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건 형식적 절차"라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헌법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임명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어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피청구인(최상목)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못 이뤄 관행에 따라 보류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 임명 의무가 있는 이상 국회 재판관 임명이 형식적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도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으며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관 "여야합의가 규범력 있나" "마은혁이 합의 안됐다는 근거는?"
이날 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이유로 제시한 '여야 합의'에 대해 질의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는 것인지 물었다.
또 "여야 합의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방식인가, 특정 후보자 선출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절차적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2000년 이후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바로 직전 경우도 여 1명, 야 1명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의 합의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임명 문제를 꺼내 들었다.
임 변호사는 "9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재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이것을 논의하지 않은 채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에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을 살펴보며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고 보는 이유와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여당이 재판관 후보자 청문 절차와 본회의 표결 절차도 참여하지 않는 등 여야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재판관과 임 변호사는 '여야 합의' 부분을 놓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 갔고, 최 대행 측이 계속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을 반복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답변이) 계속 겉돌고 있어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신문을 중단시켰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그간 상황을 볼 때 2월 내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되면, 4월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심판을 이어갈 수 있다.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리도 속도.. 조기 9인 체제 가동 전망
한편, 헌재는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신청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심사와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가 이미 재판관을 선출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재판관 지위를 갖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마 후보자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헌법소원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를 침해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