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고발 논란…“허위사실 공표” 쟁점
배낙호 예비후보 “악의적 모략·음해 중단해야…법적 대응 불사”
[폴리뉴스 장병혁 기자] 김천시장 보궐선거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부 언론은 “김천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중 한 명이 전과 기록을 누락해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배낙호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제보자 A씨가 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A씨는 “배 후보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며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를 숨겨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 후보는 법적 처벌은 물론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현재 파악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도 당시 배 후보 측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역 언론을 통해 배 후보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 측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악의적 모략과 음해로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배 후보 측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14만 김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천의 미래를 가로막는 악질적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인물이 김천시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김천시장 보궐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또다시 위법 논란에 휩싸여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