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경,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다시 맡는다.. 공수처 이첩 마무리

검찰 공소장 "尹, 계엄당일 이상민에 '계엄문건' 전달" 경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수사.. '비화폰' 사용도 수사 대상

2025-02-05     김승훈 기자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다시 맡게 됐다. 당초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으로 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다시 검·경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유일하게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공소장 "尹, 계엄당일 이상민에 '계엄문건' 전달"

공수처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4일에는 검찰에 이 전 장관 사건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이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재이첩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당일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다음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오후 10시 23분께 선포됐는데,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20분부터 윤 대통령과 집무실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준 '24시경 한겨레·경향·MBC·JTBC·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봤다. 

즉,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의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민 전 장관 몫으로 작성된 계엄 문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오후 11시 23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령됐고, 이 전 장관은 그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과 오후 11시 37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소방청장에게는 '24시경 한겨레·경향·MBC·JTBC·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수사.. '비화폰' 사용도 수사 대상

경찰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단 5분간 진행됐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다.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다.

이 전 장관이 비화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7일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재임 시절 비화폰 1대를 사용했다.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장관은 이 전 장관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비화폰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화폰 통화내역을 파악하려면 용산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의 비화폰과 관련된 공문 내역과 공용 휴대전화는 행안부로부터 확보했으나 경호처로 반납된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