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언더73’ “국민소환제 환영...1호 대상은 이재명 본인”

“헌법 84조(불소추특권) 해석론에 기댈 수 없어” “중우정치 위험 있지만 기득권 혁파가 더 시급” 김상욱, ‘언론 불공정 보도’ 지적한 당 지도부에 “이득인지보다 옳은지 판단해야” 尹 ‘옥중 메시지’ 전달엔 “사회갈등 부추겨...재판에 충실해야”

2025-02-10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정치인)'의 김상욱(왼쪽부터)·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정혜림 전 부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역제안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권력형 무고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들은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며 “더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장에서는 ‘조기 총선’을 하자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정치 기득권에 가진 불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하라고 뽑아놓은 대표가 자기 보신에 몰두하고 나라의 발목을 잡을 때, 주인인 국민은 그 대표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우정치로 빠질 위험도 있겠지만, 낡아빠진 정치 기득권 혁파가 지금은 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선출된 권력은 이미 고장 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력감에 빠진 국민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광장의 구호가 아닌 제도화된 힘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상수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와 기자회견과 관련해 논의했느냐는 물음엔 “저희는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법부 판단이 아닌 국민에 의한 소환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과 별개가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며 “이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의했을 거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저희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세 강하다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유혹”이라면서도 “이득인지 손해인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옳은가, 그른가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층이 많이 모이고 단합돼서 목소리 낸다는 것은 정당 입장에선 상당히 이익이지만 그 모인 것의 방향성이 반보수적,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면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모이는 과정에서 거짓 선동이나 맹목적인 사람들이 함께하거나 극단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접견하러 온 의원들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법적 투쟁을 한다기보다 정치 투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회 갈등을 더 부추겨 도리어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에 충실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