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하며 '내란' 판단은 침묵.. 尹 탄핵심판 '안갯속' 4월 선고설 '솔솔'
5가지 소추 사유 모두 기각 "계엄 묵인·가담 인정 안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無' 재판관 '이견'에 '내란 판단' 안했나? 임지봉 "각하 2명은 긍정적" 전원 일치 아닌 '기각 5 인용 1 각하 2'.. 尹 선고에도 영향?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헌재는 모든 소추 사유에 대해 기각 결론을 내렸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이날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에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쟁점 별로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4월로 선고일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가지 소추 사유 모두 기각 "계엄 묵인·가담 인정 안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無'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다수 의견(기각 5, 인용 1, 각하 2)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국회가 내놓은 한 총리의 탄핵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모두 '기각'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지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는 목적 또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비상계엄 사태 가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여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파면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내란'이 16번 등장했으나, 헌재가 직접 판단하거나 설명한 부분은 없었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이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헌재는 관련하여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재판관 '이견'에 '내란 판단' 안했나? 임지봉 "각하 2명은 긍정적"
윤희석 "재판관들 관점 방향 달라.. 선고기일 연기 이유"
서용주 "한 총리와 달리 尹은 내란 증거 넘쳐"
이에 이날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인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24일 YTN에 출연해 헌재가 한 총리 선고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뺀 것에 대해 "판단을 안 한 거라기보다는 못 한 것"이라고 짚었다.
서 소장은 "내란의 범죄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들은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많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MBC에서 이날 헌재의 '각하' 의견이 2명만 나온 부분에 주목했다. 즉, 현재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에서 '각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 8명 중 6명은 절차적 문제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선고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없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 즉, 다음주 월요일인 31일에 선고하지 않으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전원 일치 아닌 '기각 5 인용 1 각하 2'.. 尹 선고에도 영향?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전원 일치가 아닌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엇갈린 것도 눈길을 끈다.
앞서 헌재는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 판단을 내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 일치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보수로 분류되는 3인(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나머지 5인과 달랐다.
특히,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또, 김복형 재판관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5인(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에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 일치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YTN에 출연해 "한덕수 총리 건은 쟁점이 많이 엇갈릴 수 없다고 봤는데도 5:2:1이 나왔다는 이 상황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관들 여덟 분들 사이에 사안을 두고 생각하는 관점과 방향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계속 정해지지 않고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