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민주, 이재명 재판 대선 후 연기 요구...‘12일’까지 변경 안되면 조희대 탄핵 시사

이재명, 5월 한달간 4차례 재판 기일 잡혀...민주 “사법부 선거 방해” 박범계 “조희대, 대선개입·표적재판 기획집행자…탄핵 사유” 정청래, 법사위서 조희대 청문회 추진 예고 이석연 “대선전 李 선고 강행은 위헌…사법부 범죄행위” 이재명 “조봉암·인혁당·김대중, 사법 살해”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국힘 “민주당 후안무치 방탄정치” “이재명의 나라에는 삼권분립 없어”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잘된 판결” 46% “잘못됐다” 42%

2025-05-06     김승훈 기자
연설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 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최소 4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헌법이 보장하는 공평한 기회 보장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법원이 대선일인 6월 3일 전까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5월 한달간 4차례 재판 기일 잡혀...민주 “사법부 선거 방해”

현재 이재명 후보는 5월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며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첫번째 기일을 잡았다.

또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27일 예정된 상태다.

특히,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고법도 재판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사법 내란, 사법부 쿠데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는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논의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선 대선 전에 예정되어 있는 재판을 모두 대선 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 방안을 포함해 청문회, 국정조사 등 가능한 대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고법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이라며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다.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조희대, 대선개입·표적재판 기획집행자…탄핵 사유”

정청래, 법사위서 조희대 청문회 추진 예고

이석연 “대선전 李 선고 강행은 위헌…사법부 범죄행위”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도 같은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코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조봉암·인혁당·김대중, 사법 살해”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그간 사법부에 대한 대응은 당에 일임하고 민생 행보에 주력하던 이재명 후보도 연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증평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이 사법 살해됐다.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혁당을 아시나. 억울한 동네 필부가 왜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며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을 받았나”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기일을 정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국힘 “민주당 후안무치 방탄정치” “이재명의 나라에는 삼권분립 없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더 이상 이 같은 후안무치한 방탄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요구도 모자라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법원이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는 궤변을 동원하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후보가 재판을 받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가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은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이재명 방탄 대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입법부로 사법부를 침탈하는 건 이재명의 무죄를 믿기 때문이 아니다”며 “당 내부에서 쏟아질 후보교체 요구를 막기 위한 ‘입틀막’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잘된 판결” 46% “잘못됐다” 42%

한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2%로 오차범위 내였다.

세대별로 보면 2030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잘된 판결’ 51%, ‘잘못된 판결’ 24%였고, 30대에서는 ‘잘된 판결’ 56% ‘잘못된 판결’ 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7.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