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로 연기… 6월 18일로 변경

2025-05-07     김승훈 기자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개입'이자 '선거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으며, 민주당은 12일까지 대선 전에 잡힌 재판을 모두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도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